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에서 운영 중인 이혼가처분 7곳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사실혼해소, 재산분할변호사, 친권자, 가정폭력,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이혼무효소송, 파혼위자료, 부부상담, 이혼가처분, 이혼소송양육권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7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7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여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제주가온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245-26 동광빌딩6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43 동광빌딩6층

위도(latitude): 33.5028464

경도(longitude): 126.533085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부부상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경청아동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138-1 이도위더스빌 24차 301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6길 35-6 이도위더스빌 24차 30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부부상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공감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75-9 2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52 2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부부상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강미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641-43 승진빌딩 505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문로21길 5 승진빌딩 505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부부상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제주이혼& 개인회생 전문 정세훈변호사 해오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7층 7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7층 70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부부상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제주이주여성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여성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65-4 1층(도남동, 영진빌딩)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15길 5 1층(도남동, 영진빌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부부상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따듯한바람마음치유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20-15 3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79 3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부부상담

FAQ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해당 배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법원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추어져 재산 분할 비율 결정 등 소송 전반에 걸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면접교섭 허용 심판은 이혼 소송과 함께 부대 청구로 제기하거나, 이혼 후 양육자나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된 내용을 양육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심판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현재 친권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변경을 청구하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능력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른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면밀히 심사합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이 최우선 고려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