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소송 고객 맞춤 상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7곳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 업종 부부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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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사실혼해소, 재산분할변호사, 친권자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7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여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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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강미라상담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641-43 승진빌딩 505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문로21길 5 승진빌딩 505호

위도(latitude): 33.5086014

경도(longitude): 126.50938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여성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65-4 1층(도남동, 영진빌딩)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15길 5 1층(도남동, 영진빌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제주이혼& 개인회생 전문 정세훈변호사 해오름법률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7층 7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7층 70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경청아동가족상담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138-1 이도위더스빌 24차 301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6길 35-6 이도위더스빌 24차 30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공감심리상담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75-9 2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52 2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제주가온심리상담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245-26 동광빌딩6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43 동광빌딩6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따듯한바람마음치유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20-15 3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79 3층


FAQ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로도 가능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친권 상실 심판 후 선임된 미성년 후견인은 친권을 상실한 부모를 대신하여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고,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며,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합니다. 후견인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또는 소송 중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허가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단절이나, 계부/계모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등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