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계동 이혼상담센터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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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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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시에도 실제 부부 공동 생활이 있었던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다가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후 시간이 지나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의 교육비 등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 부모의 소득이 급감하거나 자녀가 질병 등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후에 조정조서 내용에 중대한 착오나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다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하여 취소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조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