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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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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배우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재산 분할 합의서가 공정증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증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폭행 직후 촬영한 상해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및 진료 기록, 폭행 당시 녹음 파일이나 영상, 목격자의 진술서, 112나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기록, 폭행으로 인한 경찰 출동 기록 및 가정폭력 사건 처리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