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상록구 사동 파혼소송 오늘 문여는 10곳

안산 상록구 사동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안산 상록구 사동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안산 상록구 사동에서 이혼소송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안산 상록구 사동 일대에서 6개 키워드(파혼, 위자료, 이혼 외 3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안산 상록구 사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형사이혼소송교통사고음주운전성범죄전문

안산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5층 501호,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5층 501호, 502호

위도(latitude): 37.3111482

경도(longitude): 126.827492

안산 상록구 사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안산분사무소 안산변호사 법률상담

안산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303호, 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303호, 304호


안산 상록구 사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안산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안산 상록구 사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안산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안산 상록구 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안산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안산 상록구 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안산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안산 상록구 사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박네라법률사무소

안산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1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8 201호


안산 상록구 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루 안산분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안산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4-4 5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92 506호

안산 상록구 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안산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안산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4 한남법조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빌딩 2층

안산 상록구 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안산 상록구 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FAQ

안산 상록구 사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패소 자체가 곧바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유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제기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