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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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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외공관을 통해 소장과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며, 송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시에는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간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상간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